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 6일 근무 제도 (문단 편집) === 공공기관 ===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[[참여정부]]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[[주 5일 근무 제도|주 5일제]]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다. [[공무원]]들은 [[일주일]]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, 평일에 8시간씩[* 중간 1시간 점심 시간은 별도.]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[[토요일]]과 [[일요일]]을 휴무일로 삼는 게 원칙이다. 설령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다. [[군대]]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으며, [[경찰]]과 [[소방]]도 그 뒤를 이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.[* 특수지 제외.] 단, 이렇게 주 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현역병과 2023년 6월을 끝으로 사라진 의무경찰, 의무소방 한정[* 이들도 일과만 안 할 뿐, 휴가를 제외하면 영내에 남아있어야 하기는 하다.]이며 직업경찰, 직업소방,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